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수습 기간 급여 감액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므로, 근로계약서에 명확하게 명시되지 않은 급여 감액 합의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설령 구두로 합의했더라도 이는 무효이며,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수습 기간 중 급여 감액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최저임금의 90% 미만으로 지급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급여 감액은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간주되어, 사업주는 미지급된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형사 처벌이나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