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수습 기간 급여 감액은 가능한가요?

    2026. 3. 8.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수습 기간 급여 감액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므로, 근로계약서에 명확하게 명시되지 않은 급여 감액 합의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설령 구두로 합의했더라도 이는 무효이며,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수습 기간 중 급여 감액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최저임금의 90% 미만으로 지급할 수 없습니다.

    1.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1년 미만으로 계약한 경우 수습 기간이라도 최저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수습 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일 것: 3개월을 초과하는 수습 기간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3. 단순 노무직이 아닐 것: 반복적이고 기계적인 업무에 해당하는 단순 노무직은 수습 기간 중에도 최저임금 감액이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급여 감액은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간주되어, 사업주는 미지급된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형사 처벌이나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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