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소득 기준은 연간 근로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가 맞나요?

    2026. 3. 8.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 중 소득 기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말씀하신 내용 중 일부는 정확하지만, 정확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부양가족의 기본공제 대상자 여부를 판단하는 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하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 기준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거:

    1. 종합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종합소득(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비과세 소득과 분리과세 소득은 제외됩니다.
    2.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부양가족이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전혀 없고 오직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이면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하면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가 되기 때문입니다.
    3. 기타소득: 기타소득의 경우, 필요경비를 차감한 '기타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라는 기준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고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경우 종합소득 신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이는 기본공제 대상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4.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퇴직소득금액 또는 양도소득금액이 각각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 기준은 잘못된 정보이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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