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공사 착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수급인 사업주 보험가입 승인신청은 하수급인이 해야 합니다.
이는 하수급인이 원도급사와 분리된 별도의 사업주로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가입자 및 납부 의무자가 되기 위한 절차입니다. 따라서 하수급인은 건설업 면허 보유, 원수급인과의 보험료 납부 인수 계약 체결, 그리고 착공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승인 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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