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공사 착공일 30일 이내 하수급인 사업주 보험가입 승인신청은 누가 해야 하나요?

    2026. 3. 8.

    하도급 공사 착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수급인 사업주 보험가입 승인신청은 하수급인이 해야 합니다.

    이는 하수급인이 원도급사와 분리된 별도의 사업주로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가입자 및 납부 의무자가 되기 위한 절차입니다. 따라서 하수급인은 건설업 면허 보유, 원수급인과의 보험료 납부 인수 계약 체결, 그리고 착공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승인 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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