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까지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으셨고, 2025년에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고용증대세액공제 제도의 사후관리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기존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최초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감소하면,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공제가 배제되고 이미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2023년까지 공제를 받으셨다면, 2024년과 2025년의 상시근로자 수가 2023년보다 감소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2025년에 상시근로자 수가 2023년보다 감소한다면, 2023년도에 받은 고용증대세액공제액에 상당하는 금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다만, 2024년부터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 제도가 개편되면서 고용유지 의무 및 추징 규정이 폐지되고 고용유지 시 1년 추가 공제로 대체되었습니다. 따라서 2024년 이후에 공제를 적용받으신 경우에는 추징 규정이 적용되지 않지만, 2023년까지의 공제분은 기존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추징 여부 및 금액은 개별적인 상황과 공제 적용 연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