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보수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2026. 3. 8.
신탁보수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15년 7월 1일 이전에 체결된 부동산처분신탁계약에 따른 보수: 해당 계약이 2015년 7월 1일 이후에 수정, 변경, 갱신되지 않았다면 종전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 신탁업법에 따른 신탁업무에 부수되는 용역: 신탁회사가 신탁업법에 따라 인가를 받아 신탁업을 영위하면서 제공하는 용역 중, 신탁업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신탁업의 본래 사무인 고유신탁사무에 해당해야 하며, 개발대리사무와 같이 신탁업무와 별개의 주된 사업으로 볼 수 있는 용역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기술보증기금의 기술신탁관리업무: 기술보증기금이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술신탁관리업무를 수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이는 신탁업과 유사한 용역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2015년 7월 1일 이후에 신규로 체결되거나 수정, 변경, 갱신된 용역계약에 따라 지급되는 신탁(처분)보수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신탁회사가 제공하는 용역이 신탁업법에 따른 신탁업에 해당하지 않거나, 신탁업무와 별개의 주된 사업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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