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 목적이 아닌 개인적인 용도로 물품을 수입할 때도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해야 하나요?

    2026. 3. 8.

    판매 목적이 아닌 개인적인 용도로 물품을 수입하시는 경우에는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개인적인 용도로 수입하는 물품은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하여 통관하시면 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관세청에서 발급하며, 해외 직구 시 개인의 통관을 위해 사용되는 고유 식별 번호입니다. 판매 목적이 아닌 개인적인 사용을 위한 물품 수입 시에는 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는 판매, 납품 등 상업적인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할 때 사용되는 번호로, 정식 사업자 통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개인적인 용도로 수입하는 물품에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하면 오히려 불필요한 절차가 발생하거나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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