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 수 계산에서 제외되는 임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법인의 대표이사, 감사 등 등기 임원을 포함하며, 비상근 임원 중에서도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해당 임원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어떤 요건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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