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유급휴가는 근로자의 근속연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발생합니다.
1년 미만 근로자:
1년 이상 근로자:
사용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원칙적으로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법정 절차에 따라 연차 사용을 촉진했음에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경비원의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개인사업자가 차명계좌를 사용할 경우 어떤 처벌을 받나요?
부부 공동명의 자동차의 명의 비율을 조정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