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비를 금요일에 받을 수 있나요?
2026. 3. 8.
알바비를 금요일에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근로계약 시 급여 지급일을 어떻게 정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알바비를 금요일에 지급받으려면 근로계약 시 급여 지급일을 금요일로 명확하게 정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에 급여 지급일이 금요일로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날짜에 지급받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급여 지급일이 다른 날짜로 정해져 있거나, 주급으로 지급받는 경우 해당 주의 근로가 종료된 후 정해진 날짜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약속된 급여 지급일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임금 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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