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2 외국인 근로자(네팔)의 경우 소득세와 지방세 원천징수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2026. 3. 8.
D-2 비자 소지자(네팔 국적)의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원천징수는 해당 근로자가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그리고 단일세율 적용을 선택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1. 거주자인 외국인 근로자 (D-2 비자 소지자)
D-2 비자 소지자가 한국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거주자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연말정산 시에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비거주자인 외국인 근로자
만약 D-2 비자 소지자가 비거주자로 간주되는 경우,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가 이루어집니다. 비거주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에 대해 19%의 단일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총 급여액에 19%의 소득세와 이에 따른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가 원천징수됩니다. 비거주자는 대부분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가 제한됩니다.
3. 단일세율 적용 선택 시
외국인 근로자는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19%의 단일세율을 적용받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득세법상의 비과세, 소득공제,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일세율 적용을 선택하려면 연말정산 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참고사항:
- D-2 비자 소지자는 학업 목적의 비자이므로, 근로 활동 시에는 체류 자격 외 활동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 계약 시 관련 규정을 확인하고, 사업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소득으로 신고 시 비자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원천징수세액 및 지방소득세 산정을 위해서는 근로자의 체류 자격, 소득 종류 등 추가 정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절차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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