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근무지에서 세금을 환급받았을 때 현 근무지에서 연말정산 시 작성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6. 3. 8.

    종전 근무지에서 이미 세금 환급을 받으셨다면, 현 근무지에서 연말정산을 할 때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정확하게 정산해야 합니다. 만약 종전 근무지에서 환급받은 금액을 현 근무지 연말정산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 세금 과소납부 또는 과다납부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 근무지 연말정산 시 처리 방법:

    1. 종전 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현 근무지에 종전 근무지에서 발급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류에는 종전 근무지에서의 총급여액, 기납부세액, 세액공제 내역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 소득 및 세액 합산: 현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제출받은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바탕으로, 현 근무지의 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종전 근무지에서 이미 납부했거나 환급받은 세액을 고려하여 최종 결정세액을 계산합니다.
    3. 환급액 반영: 만약 종전 근무지에서 환급받은 금액이 있다면, 이는 이미 세금을 돌려받은 것이므로 현 근무지에서의 연말정산 시 해당 금액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해야 합니다. 반대로, 종전 근무지에서 더 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현 근무지에서 합산 정산 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4. 종합소득세 신고: 만약 현 근무지에서 연말정산을 할 때 종전 근무지의 환급 사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거나, 합산 정산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했다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직접 수정하거나 경정청구를 하여 정확한 세액을 정산하고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종전 근무지에서 받은 환급액을 현 근무지 연말정산 시 누락하거나 잘못 반영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처리가 중요합니다.
    • 정확한 처리를 위해 종전 근무지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잘 챙겨두시고, 현 근무지의 담당자에게 관련 내용을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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