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일용직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근무해도 계속 일용직으로 고용될 수 없나요?

    2026. 3. 8.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해서 고용된 경우, 외국인 일용직 근로자라도 일용직으로 계속 고용되기 어렵습니다.

    세법상 일용근로자는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로 정의됩니다. 따라서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게 되면 일반근로자(상용근로자)로 간주되어, 해당 과세기간의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과 실제 근로 기간 및 시간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월부터 일반근로자로 분류되어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가 일반급여자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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