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산정 시 휴게시간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2026. 3. 8.

    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하며,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 사용자의 지휘·감독 없이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이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만약 휴게시간에도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면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점심시간과 같이 일반적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휴게시간으로 간주되어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임금 계산 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기시간과 같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놓여 있어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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