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없을 경우 고용산재보수총액신고를 해야 하나요?
2026. 3. 8.
네, 상용직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도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는 해야 합니다.
결론: 상용직 근로자가 없더라도, 사업장은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서에 '근로자 없음'으로 체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보험료 정산 및 향후 보험료 산정의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근거:
- 신고 의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주는 매년 3월 15일까지 전년도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등을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의무는 상용직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 신고 방법: 상용직 근로자가 없는 경우, 신고서식에서 '근로자 없음' 항목을 선택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하거나, 사업장 규모에 따라 우편, 팩스, 방문 등 서면으로도 가능합니다.
- 보수총액 신고란: 사업장에서 4대 보험료를 납부할 때,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금액 외에 인센티브 등 추가로 지급한 금액이 있을 경우, 신고된 금액과 실제 받은 근로소득의 차액을 정산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연말정산 후 국세청 근로소득자료를 바탕으로 작년 실제 지급받은 근로소득(보수총액)을 신고하여 납부할 보험료를 계산하고, 이를 4월 월별보험료에 반영합니다.
- 미신고 시 불이익: 보수총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지연하여 신고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단에서 직권으로 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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