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영주권자가 소득세를 거주 국가에 납부하는 경우 한국에 추가 납부해야 하나요?

    2026. 3. 8.

    재외국민 영주권자로서 거주 국가에 소득세를 납부하신 경우, 한국에 추가 납부해야 하는지는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한국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1. 거주자 여부 판단:

    • 한국 소득세법상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의미합니다. 주소는 국내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며,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 기간 거주하는 장소를 말합니다.
    • 만약 영주권자로서 한국에 주소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두지 않고 한국 외 국가에서 생활의 중심이 있다고 인정되면 '비거주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 비거주자의 경우:

    • 비거주자는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 즉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한국에서 납세의무를 부담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 내 부동산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거주 국가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한국에서 추가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3. 거주자의 경우:

    • 만약 한국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면, 국내원천소득뿐만 아니라 국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한국에서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 이 경우, 거주 국가에 납부한 소득세에 대해서는 '외국납부세액공제' 또는 '필요경비 산입' 등의 방법으로 이중과세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즉, 거주 국가에서 납부한 세액만큼 한국에서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받거나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4. 조세조약:

    • 한국과 거주 국가 간에 체결된 조세조약이 있다면, 조세조약의 규정에 따라 납세 의무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조세조약은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됩니다.

    결론적으로, 재외국민 영주권자로서 거주 국가에 소득세를 납부하는 경우 한국에 추가 납부 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본인이 한국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소득이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 그리고 거주 국가와의 조세조약 내용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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