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경정하기 위해서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2024. 5. 23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경정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1.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사본
  2. 채권최고액 변경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 채무 변제 내역, 채권 감소 증빙 등)
  3. 등기의무자(근저당권 설정자)의 인감증명서
  4. 등기의무자의 신분증 사본
  5. 등기권리자(근저당권자)의 동의서
  6. 등록면허세 납부 영수증

이러한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등기소에 근저당권 경정등기를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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