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인 중국 왕홍에게 지급하는 용역비에 대해 한국과 중국 간 조세조약이 적용되는 경우, 해당 용역이 한국에서 제공되었는지 또는 중국에서 제공되었는지에 따라 과세권이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용역이 전적으로 중국에서 제공되었다면 한국과 중국 간 조세조약에 따라 한국에서는 과세되지 않아 원천징수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용역 제공 장소: 한국-중국 조세조약 제14조에 따르면, 독립적 인적 용역의 경우 용역이 제공된 장소의 국가에서 과세권을 가집니다. 따라서 중국 왕홍이 한국 병원 체험 내용을 중국 SNS를 통해 알리는 활동이 전적으로 중국 내에서 이루어졌다면, 이는 중국의 과세 대상이 되며 한국에서는 원천징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국내 원천소득 판단: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 및 관련 예규에 따르면, 비거주자가 국내 사업장이 없는 상태에서 용역을 제공하더라도 그 용역이 전적으로 국외에서 제공된 경우에는 국내 원천소득으로 보지 않아 과세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경우처럼 한국 병원 체험 내용을 중국 SNS를 통해 송출 및 편집하는 등 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국외에서 이루어졌다면 원천징수 대상이 아닙니다.
원천징수 세율: 용역이 전적으로 국외에서 제공되어 한국의 원천소득으로 간주되지 않는 경우, 원천징수 세율은 0%입니다.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