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 없이 프리랜서로 활동하시면서 월 보험료 12만원이 나온다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유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프리랜서로서 연간 사업소득이 500만원을 초과하거나, 다른 소득과의 합계액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별도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월 보험료 12만원이 부과된다는 것은 이미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었거나, 피부양자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거:
정확한 자격 유지 여부 및 보험료 산정 기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