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수수료와 카드 VAN사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및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 처리가 가능한가요?
2026. 3. 9.
신용카드 수수료 및 카드 VAN사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경비(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신용카드로 세금을 납부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수수료는 사업 운영과 관련된 지출로 보아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불가: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를 부담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는 세금 납부 과정에서 발생하는 용역에 대한 대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인정: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는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출로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자의 세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 증빙 서류: 해당 수수료에 대한 증빙 서류(카드 납부 내역 등)를 잘 보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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