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수수료와 카드 VAN사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및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 처리가 가능한가요?

    2026. 3. 9.

    신용카드 수수료 및 카드 VAN사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경비(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신용카드로 세금을 납부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수수료는 사업 운영과 관련된 지출로 보아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1.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불가: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를 부담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는 세금 납부 과정에서 발생하는 용역에 대한 대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인정: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는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출로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자의 세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3. 증빙 서류: 해당 수수료에 대한 증빙 서류(카드 납부 내역 등)를 잘 보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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