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귀속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기한후 신고에 해당하는지 알려줘.

    2026. 3. 9.

    1월 귀속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신고 기한은 다음 달 10일, 즉 2월 10일입니다. 따라서 2월 10일 이전에 신고하시는 경우에는 정기신고에 해당하며, 기한 후 신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약 2월 10일 이후에 신고하시는 경우에는 기한 후 신고로 처리되며, 이 경우 무신고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1월 귀속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2월 10일 이전에 제출하신다면 정기신고이며, 기한 후 신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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