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세부코드 47912는 청년창업세액공제 대상인가요?
2026. 3. 9.
업종코드 47912는 '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청년창업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결론: 전자상거래 소매업(업종코드 47912)은 청년창업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감면 적용을 위해서는 대표자의 연령, 창업 시기, 사업장 소재지, 최초 창업 여부 등 추가적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거:
- 업종 코드: 47912 '전자상거래 소매업'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청년창업세액감면 대상 업종 중 하나인 '통신판매업'에 해당합니다.
- 감면 요건: 청년창업세액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창업 당시 대표자 연령: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병역 이행 기간 최대 6년 차감 인정)
- 창업 시기: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
- 최초 창업: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경우 (기존 사업 승계, 폐업 후 재개업 등은 제외될 수 있음)
- 중소기업 기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기준 충족
- 사업장 소재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은 5년간 100% 감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지역은 5년간 50% 감면
- 감면 기간: 최초 소득 발생 연도를 포함하여 5년간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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