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빙이 부족한 경조사비 지출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6. 3. 9.
증빙이 부족한 경조사비 지출의 경우, 원칙적으로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대체 증빙이 있다면 비용 처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지 못했으므로 가산세 2%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체 증빙의 예시:
- 계좌이체 내역: 사업 관련 지출임을 입증할 수 있는 계좌이체 내역과 함께 거래명세서, 계약서 등을 확보하는 경우.
- 간이영수증: 건당 3만 원 이하의 소액 지출의 경우, 간이영수증만으로도 비용 처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경조사비: 청첩장, 부고장 등 관련 증빙과 함께 지출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 (20만 원 한도).
만약 적격증빙이나 대체 증빙을 모두 갖추기 어렵다면, 해당 지출은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대표자 개인 경비로 처리하거나, 세무 조정 시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 등) 처리하여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추후 세무조사 시 가산세 부과나 소명 요구 등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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