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신고 시 유형자산 처분손실이 발생했고, 특수관계인 거래나 폐기가 아닌 경우 별도의 세무조정이 필요한가요?

    2026. 3. 9.

    일반적으로 유형자산 처분으로 인한 손실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 시 손금으로 인정되어 법인세 조정이 가능합니다. 즉, 회계상 유형자산처분손실이 발생한 경우 세무상으로도 손금으로 인정되어 과세표준 계산 시 차감됩니다.

    따라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나 자산의 폐기 등 별도의 세무상 조정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유형자산처분손실 자체에 대해 별도의 추가적인 세무조정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회계상 계상된 유형자산처분손실은 그대로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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