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에 창업한 법인사업장도 청년창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26. 3. 9.

    네, 2025년 6월에 창업한 법인사업장도 청년창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감면율은 창업 시점 및 사업장 소재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2025년 6월 창업 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 사업장이 있다면 5년간 100%의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6년부터는 이 감면율이 75%로 축소될 예정이므로, 2025년 내 창업하는 것이 세금 측면에서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주요 요건 및 감면율:

    1. 연령 요건: 창업 당시 대표자의 나이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여야 합니다. (남성의 경우 병역 이행 기간 최대 6년까지 연령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2. 창업 시기: 2025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경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 시 10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창업 시에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의 감면율이 75%로 조정됩니다.
    3. 지역 요건: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성장관리권역 포함): 2025년 창업 시 5년간 100% 감면. 2026년 이후 창업 시 75% 감면.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지역: 5년간 50% 감면.
    4. 업종 요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해야 합니다. (예: 제조업, 정보통신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 부동산 임대업, 일반 유흥주점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됩니다.)
    5. 최초 창업 요건: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사업의 인수, 법인 전환, 폐업 후 재개업 등은 최초 창업으로 보지 않아 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6. 중소기업 요건: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감면 기간은 최초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5년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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