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매출금 미회수금을 접대비로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줘.

    2026. 3. 9.

    외상매출금 미회수액을 접대비로 처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외상매출금은 정상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이므로, 이를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손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약 외상매출금을 회수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권 포기 등의 사유로 접대비로 처리하고자 한다면, 이는 세법상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채권을 임의로 포기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접대비나 기부금으로 간주되거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상매출금의 대손 처리는 법인세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한 요건을 갖추었을 때만 가능하며, 임의로 접대비로 처리하는 것은 세무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외상매출금 대손처리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채권을 임의로 포기하는 경우 세무상 어떻게 처리되나요?
    대손충당금과 대손상각비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접대비로 인정되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