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예정고지대상자가 예정신고를 하려면 홈택스에서 예정고지 취소를 먼저 해야 하나요?

2025. 4. 23.

부가세 예정고지대상자가 예정신고를 하려면 홈택스에서 별도로 예정고지 취소를 먼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정신고 과세기간의 매출액이 직전 과세기간 총매출액의 1/3 미만이거나, 예정신고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1/3 미만인 경우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예정신고를 하면 예정고지는 자동으로 취소 처리됩니다. 취소 처리는 보통 예정신고 기한 이후 1주일 이내에 이루어집니다.

만약 예정고지세액을 이미 납부한 후 예정신고를 했다면, 납부한 예정고지세액은 환급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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