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근속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2026. 3. 9.

    장기근속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는 주로 해당 수당이 통상임금의 요건인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과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때입니다.

    결론: 장기근속수당이 특정 근속 기간 달성 시 일시적으로 지급되거나, 근로자의 근무 성적, 출근율, 무사고 등 추가적인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지급 여부나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 또는 지급 조건이 고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경우:

    1. 일시적 지급: 3년, 5년, 10년 등 특정 근속 기간을 달성했을 때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포상금 성격의 수당은 통상임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는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2. 변동성 및 조건부 지급: 근로자의 근무 성적, 개인별 평가 결과, 출근율, 무사고 기록 등 특정 조건의 달성 여부에 따라 지급 여부나 금액이 달라지는 장기근속수당은 고정성이 부족하여 통상임금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즉,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지 않거나, 지급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3.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상의 명시: 장기근속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이에 대해 근로자 측이 동의하거나 관행이 형성된 경우에도 통상임금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4. 근로의 대가성 부인: 장기근속수당이 근로의 대가라기보다는 회사의 경영 성과나 특정 사업의 성공 등 외부적인 요인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경우, 근로의 대가성을 인정받기 어려워 통상임금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 주기보다는 실질적인 성격에 따라 통상임금 여부를 판단하며, 일시적이거나 변동적인 성격이 강한 금품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는 입장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기준정책과-2978, 202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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