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 시 카드 매출이 발생했으나 수수료만 10% 발생하는 업체의 경우, 부가세 신고서상 매출액을 얼마로 해야 하나요?

    2026. 3. 9.

    카드 매출이 발생했으나 수수료만 10% 발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매출액은 실제 카드 매출액 전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수수료는 매출액에서 차감되는 것이 아니라, 매입세액 공제 시 고려되거나 별도의 비용으로 처리됩니다.

    결론: 카드 매출액 전액을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매출액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근거:

    1.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액의 정의: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받은 금액 전체를 의미합니다. 카드 매출의 경우, 카드사로부터 정산받는 금액에서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이 실제 입금액이 되지만, 세법상 매출액은 카드 승인 금액 전체를 기준으로 합니다.
    2. 수수료 처리: 카드 수수료는 매출액에서 직접 차감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의 필요경비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액에는 카드 승인 금액 전체를 기재하고, 수수료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반영하여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3.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 공제: 카드 매출이 발생하면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 공제'를 통해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일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공제는 매출액의 일정 비율로 계산되므로, 매출액을 실제 입금액이 아닌 카드 승인 금액 전체로 신고해야 합니다.

    예시: 10만원의 상품을 카드 결제받고 판매한 경우, 카드 수수료가 10% (1만원) 발생하여 실제 입금액은 9만원이 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매출액은 10만원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수수료 1만원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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