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대표 개인 보험료도 포함되는지 알려줘.
2026. 3. 9.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자 본인이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과세표준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자의 건강보험료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처리됩니다.
근거:
- 필요경비 인정: 사업자 본인이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는 사업 운영과 관련된 지출로 간주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회계 처리: 일반적으로 '복리후생비' 계정으로 처리됩니다.
- 소득공제 불가: 건강보험료에 대해 별도의 소득공제를 받는 것은 아니지만,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결과적으로 납부할 세액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 직원 건강보험료: 사업주가 부담하는 직원의 건강보험료 역시 '복리후생비'로 처리되며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사업자의 건강보험료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하는 항목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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