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환급이 남았을 때 예수금 분개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6. 3. 9.

    중도 퇴사자의 연말정산 결과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이는 회사에서 퇴사자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이므로 '예수금' 계정을 사용하여 분개합니다. 환급금은 이미 납부한 세금 중 초과 납부된 금액이므로, '예수금' 계정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결론: 중도 퇴사자의 연말정산 결과 환급금이 발생하면, 이는 퇴사자에게 돌려주어야 할 금액이므로 '예수금' 계정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분개합니다.

    근거:

    1. 환급금 발생 시점: 중도 퇴사자의 연말정산 시, 이미 납부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가 최종 결정된 세액보다 많을 경우 환급금이 발생합니다.
    2. 회계 처리: 회사는 퇴사자에게 지급해야 할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을 '예수금' 계정으로 관리합니다. 연말정산 결과 환급금이 발생하면, 이를 '예수금' 계정에서 차감하여 처리합니다.

    예시 분개:

    • 급여 지급 시: 급여 XXX / 예수금(소득세) XXX, 예수금(주민세) XXX, 보통예금 XXX
    • 환급금 발생 시 (예: 환급액 30,000원): 예수금(소득세) 30,000 / 보통예금(또는 현금) 30,000

    이처럼 '예수금' 계정을 사용하여 환급금을 처리함으로써, 회사는 퇴사자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을 정확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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