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신고를 한 번에 두 번으로 나눠서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6. 3. 9.

    원천세 신고는 기본적으로 매월 신고 및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특정 요건을 갖춘 경우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반기별로 신고 및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는 1년에 두 번, 즉 상반기(1월~6월)와 하반기(7월~12월)로 나누어 각각 해당 기간의 마지막 달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3개월마다 나누어 신고하는 제도는 현재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반기별 납부 대상 요건: 일반적으로 직전 과세기간의 상시 고용 인원이 20명 이하인 사업장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신고 및 납부 기한:

    • 상반기분 (1월~6월): 다음 달 7월 10일까지
    • 하반기분 (7월~12월): 다음 해 1월 10일까지

    반기별 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장이 월별 신고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반기별 납부 포기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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