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지방세 체납금은 법원에서 배당을 하나요?

    2026. 3. 9.

    네,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금은 법원의 배당 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 경매 등에서 체납된 국세나 지방세는 다른 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위해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은 체납자의 재산에 대해 압류를 하고, 법원의 배당 절차에 참여하여 체납된 세금을 우선적으로 배당받을 수 있도록 교부청구를 합니다.

    다만, 배당받기 위해서는 법원에서 정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교부청구를 해야 하며,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다른 조세채권이 있더라도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따로 교부청구를 하지 않으면 후순위 배당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임금채권 등 법률에서 특별히 우선변제권을 인정한 채권은 국세나 지방세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배당 순위는 해당 채권의 종류, 법정기일, 압류 시점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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