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적분할 후 근로자 퇴직 시 퇴직금 정산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2026. 3. 9.

    물적분할 후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퇴직금 정산은 분할 전 종전 법인에서의 근로기간과 퇴직금을 승계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근로자의 퇴직금이 계속근로기간에 따라 산정되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의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물적분할로 인해 법인이 변경되더라도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되는 경우, 종전 법인에서의 근로기간과 소득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정산해야 합니다.

    근거:

    1. 퇴직금 산정의 계속근로기간 원칙: 퇴직금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이상 계속 근로한 것에 대한 후불적 임금 성격을 가집니다. 물적분할로 인해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고 근로관계가 계속되는 경우, 분할 전후의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2. 신설법인의 승계 의무: 물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은 분할 전 종전 법인에서 근로자가 쌓아온 근로기간과 퇴직금을 승계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퇴직금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3. 예외적인 경우: 만약 물적분할 과정에서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수 있는 명확한 사유가 있거나, 근로자가 자의에 의해 퇴직 의사를 밝히고 퇴직금을 수령한 후 재입사하는 형식을 거친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경영 방침에 따른 일방적인 결정으로 퇴직 및 재입사 형식을 거친 경우에는 계속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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