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지방세 체불금을 배당일까지 청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2026. 3. 9.

    법원에서 진행하는 배당 절차에서 국세나 지방세 체납금을 배당받기 위해서는 법원이 정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교부청구를 해야 합니다. 만약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교부청구를 하지 않으면, 비록 법률상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이라 할지라도 해당 배당 절차에서는 배당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는 국세징수법 및 관련 판례에 따른 것으로, 체납처분 절차의 효율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체납된 국세나 지방세가 있는 경우, 법원의 배당 절차 진행 상황을 주시하고 정해진 기한 내에 반드시 교부청구를 해야 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국세 및 지방세의 배당요구 종기란 무엇인가요?
    배당요구 종기 이후에 교부청구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임금채권 등 다른 채권과의 배당 순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체납된 국세나 지방세에 대한 교부청구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