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해 보상법상 공무상 부상과 공무상 질병의 인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6. 3. 9.
공무원 재해 보상법상 공무상 부상 및 질병 인정 기준은 공무 수행과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공무상 부상 인정 기준:
- 공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
-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
- 그 밖에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
공무상 질병 인정 기준:
- 공무 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요인에 의해 발생한 질병
- 공무 수행 과정에서 신체적, 정신적 부담을 주는 업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직장 내 괴롭힘, 민원인 등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공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그 밖에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인정 시 고려사항:
- 공무원의 건강 상태, 기존 질병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직무상 과로 등이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과 겹쳐 질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킨 경우에도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자해행위로 인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나, 공무와 관련된 사유로 정상적인 인식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발생한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공무상 재해로 요양 중 추가로 발견된 부상이나 질병도 공무상 재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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