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단축근로 직원의 퇴직금 정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6. 3. 9.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직원의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때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이 퇴직금 산정 기간(퇴직일 이전 3개월)에 포함되는 경우, 해당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단축근무 기간을 제외한 기간의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근거:

    1.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4. 따라서 단축근무 기간을 제외한 기간의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육아휴직 기간 동안 퇴직연금 부담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퇴직금 산정 시 상여금은 어떻게 반영되나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후 퇴직 시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