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매월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미리 징수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한마디로 급여에 붙는 세액을 말하는 건가요?
2026. 3. 9.
네, 맞습니다. 원천징수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소득세법에 따라 정해진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매월 급여에서 일정 금액의 소득세를 미리 떼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는 매달 급여에서 세금을 미리 납부하게 되며, 연말정산을 통해 최종적으로 확정된 세액과 비교하여 정산하게 됩니다.
간단히 말해, 급여에서 공제되는 소득세가 바로 원천징수된 세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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