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없는 사업장에서 여비교통비로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2026. 3. 9.

    네, 직원이 없는 개인사업장에서도 사업 운영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여비교통비는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사업과 관련된 지출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여비교통비로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근거:

    1. 사업 관련성: 출장, 거래처 방문 등 사업 수행을 위해 지출된 교통비(택시비, 버스비, 지하철 요금, 주차료, 통행료 등)는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2. 증빙 자료: 지출 증빙(영수증, 카드 매출전표 등)을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다만, 건당 10만원 이하의 교통비 등 일부 항목은 증빙 없이도 인정될 수 있으나, 사업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개인적 용도 제외: 개인적인 출퇴근 교통비는 원칙적으로 경비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용으로 등록된 차량을 개인적인 용도로도 함께 사용하는 경우, 업무 사용 비율에 따라 경비 처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운행일지 등을 작성하여 업무 사용 비율을 입증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차량유지비: 사업용으로 등록된 차량의 주유비, 수선비, 보험료, 자동차세 등도 사업 관련성이 입증되면 차량유지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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