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월 신고하는 곳에서 연말정산 분납 신청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연말정산을 먼저 해야 하나요?
2026. 3. 9.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분납 신청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결론: 연말정산 분납은 연말정산 결과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회사 담당자)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먼저 완료해야 분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거:
분납 신청 대상 및 시기:
- 연말정산 결과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 신청은 연말정산 결과 확정 후, 다음 연도 2월부터 4월까지 최대 3개월간 가능합니다.
- 반기별 납부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분납 신청 방법 (근로자):
- 근로자는 연말정산 시 제출하는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에 '분납신청 여부' 항목을 '신청'으로 체크하여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분납 처리 방법 (원천징수의무자 - 회사):
- 회사는 근로자로부터 분납 신청을 받은 경우, 2월부터 4월까지 급여 지급 시 추가 납부세액을 분할하여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 별도로 세무서에 연말정산 분납 신청을 할 필요는 없으나, 분납하는 근로자 명단, 추가 납부세액, 납부 비율 등을 기록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시 분납 금액을 명확히 구분하여 신고해야 하며, 신고 내용이 실제 납부와 다를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분납 중 퇴사 또는 폐업 시:
- 분납 기간 중 근로자가 퇴사하거나 회사가 폐업하는 경우, 남은 분납 잔액은 퇴사 또는 폐업 시점에 일시로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참고: 연말정산 분납 제도는 소득세법 제137조 제4항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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