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서 전기 결손으로 이월된 금액을 당기에 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2026. 3. 9.
네,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서 전기 결손으로 인해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다음 과세연도로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전기 이월된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은 당해 연도의 세액공제액과 중복될 경우, 이월공제액을 먼저 공제하고, 이월된 미공제액 간에는 먼저 발생한 것부터 순차로 공제합니다. 즉, 당기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 이월공제: 사업설비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세액공제액 중 당해 연도의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은 다음 해부터 10년 이내에 종료하는 기간까지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이월공제'라고 합니다.
- 이월공제 중복 시 공제 순서: 전 과세연도에서 공제받지 못한 이월공제액과 해당 과세연도에 계산된 세액공제액이 중복되는 경우, 이월공제액을 먼저 공제하고, 이월된 미공제액 간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것부터 순차로 공제합니다.
따라서, 과거 사업연도에 결손으로 인해 공제받지 못한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은 이월하여 당해 연도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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