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건설 공사 계약 시, 계약 상대방이 국내 사업자인 경우와 외국 사업자인 경우의 영세율 적용 차이는 무엇인가요?
2026. 3. 9.
국내 사업자가 해외 건설 공사 계약 시, 계약 상대방이 국내 사업자인지 외국 사업자인지에 따라 영세율 적용 여부에 차이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국내 사업자가 국외에서 건설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계약 상대방이 국내 사업자이든 외국 사업자이든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 상대방이 국내 사업자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내 사업자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국내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국외에서 건설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용역은 영세율(0%)이 적용됩니다. 이는 용역의 공급 장소가 국외이기 때문입니다.
- 계약 상대방이 국내 사업자인 경우: 재도급 계약 등을 통해 국내 사업자로부터 용역을 하도급받아 국외에서 건설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국내 사업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도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국내 사업자에게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 계약 상대방이 외국 사업자인 경우: 국내 사업자가 외국 사업자로부터 직접 건설 용역을 도급받아 국외에서 제공하는 경우에도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외국 사업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라면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영세율 적용 요건:
-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장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어야 합니다.
- 용역이 제공되는 장소가 국외여야 합니다.
- 대금 수취 방식(외화 수령 또는 국내에서 원화 수령)과 무관하게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 및 첨부 서류:
-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외화입금증명서,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관한 계약서(하도급의 경우 하도급계약서) 등의 영세율 첨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국내 사업자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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