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에 본사를 둔 법인이 서울에 오피스텔을 취득할 경우 적용되는 취득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2026. 3. 9.

    지방에 본사를 둔 법인이 서울에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취득세율은 4.6%가 적용됩니다.

    이는 오피스텔이 건축물대장상 업무시설로 분류되어 주택 수와 관계없이 일반 건물에 적용되는 취득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취득세 4%에 지방교육세 0.4%, 농어촌특별세 0.2%가 합산된 세율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법인이 설립된 지 5년이 지나지 않았고, 서울(과밀억제권역)에 본사를 이전하면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취득세율은 9.4%가 될 수 있습니다.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서는 법인 설립지를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 두거나, 설립된 지 5년이 경과한 법인을 인수하는 방법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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