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30만원과 별도로 보증금 500만원도 환산되어 임대소득에 포함되나요?
2026. 3. 9.
네, 월세 30만원과 별도로 보증금 500만원도 임대소득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는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방식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보증금 500만원은 연간 일정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간주임대료만큼 임대소득에 합산될 수 있습니다.
근거:
간주임대료 제도: 보증금이나 전세금을 받은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해 일정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임대소득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월세 없이 보증금만으로도 임대소득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계산 방식: 간주임대료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 (보증금 - 일정 금액) × 정기예금 이자율 × (해당 과세기간의 일수 / 365 또는 366)
- 현재 소득세법상으로는 주택의 경우 보증금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간주임대료가 과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보증금 500만원만으로는 간주임대료가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다만, 보유하신 주택 수 및 다른 주택의 보증금 합계액에 따라 과세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보증금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간주임대료가 계산됩니다.
월세 소득과의 합산: 간주임대료로 계산된 금액은 실제 받은 월세 소득과 합산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임대소득으로 포함됩니다.
참고:
- 정확한 간주임대료 계산 및 과세 여부는 보유하신 주택 수, 각 주택의 기준시가, 보증금 총액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 홈택스 등에서 제공하는 간주임대료 계산 서비스를 활용하시면 더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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