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서 결정세액, 기납부(현), 차감세액, 환급신청액, 국세환급금계좌신고 항목을 입력하면 환급 신청이 완료되나요?

    2026. 3. 9.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서 결정세액, 기납부(현), 차감세액, 환급신청액, 국세환급금계좌신고 항목을 입력하는 것만으로는 환급 신청이 완료되지 않습니다. 환급 신청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결론: 환급 신청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외에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 부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기납부세액 명세서' 또는 '전월미환급세액 조정명세서' 등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1.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 결정세액, 기납부(현), 차감세액 등은 신고서의 기본적인 내용을 구성합니다.
      • '환급신청액'란에 환급받고자 하는 금액을 기재합니다. 이 금액은 '차월이월 환급세액' 범위 내에서 입력해야 합니다.
      • '국세환급금계좌신고'란에는 환급받을 계좌 정보를 기재합니다. 다만, 2천만 원 이상 환급 시에는 별도의 계좌개설신고서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 부표 제출:

      • 환급 신청을 위해서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별도로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 부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 부표에는 환급받고자 하는 세액에 대한 구체적인 명세가 기재됩니다.
    3. 추가 서류 제출 (필요시):

      • 기납부 원천징수세액이 있는 경우 '기납부세액 명세서'를 첨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전월에 이월된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전월미환급세액 조정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항목을 입력하는 것만으로는 환급 신청이 완료되지 않으며, 반드시 관련 부표 및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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