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형 가입 시 비과세 항목도 급여에 포함해야 하나요?
2026. 3. 9.
DC형 퇴직연금 산정 시 비과세 항목 포함 여부는 해당 항목이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식대와 같이 비과세로 처리되는 항목이라도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하여 DC형 퇴직연금 산정 시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근거:
- DC형 퇴직연금 산정 기준: DC형 퇴직연금의 적립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 모든 금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비과세 항목이라도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었다면 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통상임금 해당 여부: 식대, 자가운전보조금 등 비과세 항목이 매월 정액으로 현금 지급되거나 정해진 지급 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경우, 이는 통상임금으로 간주되어 퇴직연금 총액 산정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비과세 항목의 포함: 비과세 식대 등도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었다면 임금으로 간주되어 퇴직연금 총액 산정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비현금성 또는 일시적인 지급의 경우에는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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