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대행 계약 시 세금계산서 발행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6. 3. 9.

    수출대행 계약 시 세금계산서 발행은 거래의 실질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수출품 생산업자가 수출업자와 수출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 (수출대행자 명의로 수출)

    • 이 경우, 수출품 생산업자는 재화를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이므로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수출품 생산업자는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다만, 수출업자는 수출대행 용역의 대가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2.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

    •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할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합니다.

    3. 수출대행 계약 시 주의사항

    • 수출대행 계약의 경우, 실제 수출하는 주체(수출화주)와 수출 업무를 대행하는 주체(수출대행자)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수출신고필증 상의 역할 구분이 세무 신고에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 귀사의 거래처가 수출대행자이면서 동시에 수출화주인 경우, 귀사는 거래처로부터 수출대행 용역을 제공받고 그에 대한 대가(수수료)를 지급받는 것이므로, 해당 용역에 대해 영세율 매출로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거래처는 수출화주로서 수출 물품의 판매에 따른 매출을 신고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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