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중 해고가 가능한가요?
2026. 3. 9.
출산휴가 중에는 원칙적으로 해고가 금지됩니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해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결론: 출산휴가 기간 중에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호받는 사항입니다.
근거: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사용자는 산전·산후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예외 사유: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시보상을 하였거나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참고: 육아휴직 기간 중에도 해고가 금지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항)
만약 출산휴가 중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셨다면, 고용노동부 등 관련 기관에 상담 및 구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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