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 4천만원 시세의 오피스텔 매입 후 전입신고 시, 추후 청약에서 무주택으로 보는지 1주택자로 보는지 궁금해요.
2026. 3. 9.
오피스텔을 매입하신 후 전입신고를 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하신다면, 해당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향후 주택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며 전입신고를 하신 경우, 주택청약 시 1주택자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오피스텔의 주택 해당 여부 판단: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건물의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지 여부로 주택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오피스텔을 매매하여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하신다면, 이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아 주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주택청약 시 무주택 요건: 주택청약 시 무주택자 요건은 일반적으로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간주될 경우, 해당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포함되어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 주택 수 포함: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간주되면, 다른 주택과 함께 소유하고 있을 경우 주택청약 시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 무주택 특별공급 등 청약 자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며 전입신고를 하신다면, 주택청약 시 1주택자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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