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단절여성과 고령자를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6. 3. 9.

    경력단절여성과 고령자를 구분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력단절여성:

    • 일반적으로 15세 이상 54세 이하의 기혼 여성 중, 결혼, 임신·출산, 육아, 자녀 교육(초등학생), 가족 돌봄 등의 사유로 직장을 그만둔 여성을 의미합니다.
    • 2014년부터는 '가족 돌봄' 사유가 추가되었습니다.

    2. 고령자:

    • 일반적으로 만 60세 이상인 사람을 의미합니다.
    • 세법 등에서는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만 60세 이상인 경우를 고령자로 보기도 합니다.

    이 기준들은 법률이나 정책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특정 제도나 법규에 따른 정확한 기준은 해당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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