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택 제공 시 복리후생비와 급여 중 어느 항목으로 회계 처리해야 하나요?
2026. 3. 9.
회사가 직접 임차하여 직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택의 경우, 해당 비용은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원이 개인 명의로 임차한 주택에 대해 회사가 월세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 이는 사택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직원에게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사택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
- 회사가 주택을 직접 임차하거나 소유해야 합니다.
- 직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해야 합니다.
- 사규, 고용계약서 등에 복리후생 목적의 사택 제공이라는 내부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회계 처리 시 유의사항:
- 회사가 직접 임차한 사택의 임차료, 관리비 등은 복리후생비로 처리 가능하며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 직원이 개인적으로 임차한 주택에 대해 회사가 월세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 해당 지원금은 직원의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대상이 됩니다.
- 사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서, 회사 명의의 이체 내역 등 회사가 사택을 직접 제공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사택 제공 시 비과세가 적용되는 구체적인 조건은 무엇인가요?
사택 제공이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복리후생비로 인정되는 다른 항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회사가 직원에게 월세를 지원할 때 세무상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